(18.04.16)붙임1.정관례개정주요내용.pdf (18.04.16)2018년3월말기준사업보고서(전북인삼농협).pdf
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1항, 제107조 제1항, 제112조 제1항,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 정관례 제 138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2018년 1분기 운영의 공개를 실시합니다.
붙임 1. 2018년 3월말 기준 사업보고서 1부.
2. 정관례 개정 주요내용 1부.
3. 전북인삼농협 정관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