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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공개

2018년도 1분기 전북인삼농협 운영의 공개 실시
2018년 04월 19일
전북인삼농협
농업협동조합법 제65조 제1항, 제107조 제1항, 제112조 제1항,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 정관례 제 138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2018년 1분기 운영의 공개를 실시합니다.

 

붙임 1. 2018년 3월말 기준 사업보고서 1부.

       2. 정관례 개정 주요내용 1부.

       3. 전북인삼농협 정관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