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합원 안내
구분 | 내용 |
---|---|
가입자격 | - 조합의 구역에 (전라북도일원, 전라남도일원, 광주광역시 일원)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써 인삼을 경영하는 농업인 |
가입절차 |
1. 조합원가입신청 2. 이사회 개최 및 자격심사 3. 가입승낙통지 및 출자금납입안내 4. 출자증권 및 가입통지서 발송 |
구비서류 |
- 개인 : 신분증, 인삼경작확인서 - 법인 :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정관,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, 사업계획서,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, 인삼경작확인서 |
구분 | 내용 |
---|---|
탈퇴구분 |
- 임의탈퇴 : 조합원 본인의사로 탈퇴. 시기제한 없음,구비서류 – 신분증, 인장, 출자증권 - 당연탈퇴 :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 – 비영농, 사망, 파산, 금치산선고를 받았을 때,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- 제명 : 특정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|
제명대상 |
- 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- 2년 이상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(조합이 취급하지 않는 농산물 또는 축산물 생산의 경우, 다른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는 제외) -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-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|
탈퇴구분 | 지급항목 |
---|---|
임의탈퇴 & 당연탈퇴 | 납입출자금, 사업준비금 |
제명 | 납입출자금 |
탈퇴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지분환급 가능
※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. 단, 지분환급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.
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.
이사회는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자격보유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.
구분 | 내용 |
---|---|
실태조사 방법 |
-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농업인 확인서류에 의거 확인 - 농업인 확인서류를 제출받기 어렵거나 서류를 통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및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실태조사 실시 - 조합원을 영농회별로 분류하여 영농회장 또는 작목반장의 협조를 받아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|
확인서류 |
-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지원부, 농지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등 경작규모 확인이 가능한 서류 - 입증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조합원의 경우 현지조사 등으로 영농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현지실태조사서 작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