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공시
2017년도전북인삼농협요약공시.pdf
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 2,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및 회원농축협통일경영공시기준에
의거하여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정기(요약) 경영공시를 실시합니다.
첨부 '1'. 전북인삼농협 정기(요약)경영공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