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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공시

2016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정기경영공시
2017년 03월 31일
전북인삼농협

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 2,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및 회원조합통일경영공시 기준에 의거하여 2016년 회꼐연도 결산에 따른 정기 경영공시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