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공시
붙임.pdf
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 2,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및 회원조합통일경영 공시기준에 의거하여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정기 경영공시를 붙임 파일과 같이 실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