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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인삼농협 제17기 대의원 보궐선거 일정 변경 공고
2018년 09월 18일
전북인삼농협
(18.09.18)대의원보궐선거일정변경공고.pdf
전북인삼농협 정관 제99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대의원 보궐선거 일정 변경에
관한 공고를 붙임 파일과 같이 실시합니다.
정관 제99조의3(후보자등록기간)
①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일전 10일부터 2일간으로 한다.
②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내에 후보자등록이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
2일간 연장하고 선거일을 2일 연기하여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.
이 경우 당초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여 선거를 실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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