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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공시

2015년도 수시경영공시
2015년 10월 21일
전북인삼농협

201508.pdf    

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,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제3항 및 상호금융업 감독업무시행세치 제13조 규정에 따라 수시공시사유 발생에 따른 공시실시를 붙임 파일과 같이 시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