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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전북인삼농협 수시공시 실시
2018년 02월 13일
전북인삼농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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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 2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제3항, 제4항

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붙임 파일과 같이

수시공시를 실시합니다.